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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관 | 성남세관-심사-2004-9 | 심사청구 | 2004-04-10
사건번호

성남세관-심사-2004-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4-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성남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1.10.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20161-03-7022222호 로 성남세관에 HSK 0206.29-9000(양허 18.2%)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및 현품 검사한 결과 식용에 적합한 살코기가 붙어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로 보아 품목분류를 HSK 0202.20-0000(양허 40.5%)로 변경하여 세액경정한 후, 신고 수리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11.11. 고지한 관세 3,749,680원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4.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도축장에서 쇠고기를 부위별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잔여물로 발생하는 정강이뼈로써 뼈에 심줄과 함께 약간의 살코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일명 사골로 불려진다. 관세청은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9호, 2001.6.8.)를 하면서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부 및 류의 주 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오류를 발생하게 하였다. 즉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류 주 총설에서 “이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 제외)의 육[도체(동물의 몸통, 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 조각 등]과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제0202호에서 “이호에는 제0102호의 가축소 또는 야생소의 냉동한 고기를 분류한다.”고 하여 고기만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고기가 아닌 뼈인 쟁점물품을 제0202호에 분류한 것은 잘못된 품목분류인 것이다. 한편, 제0206호에서 “이호의 식용설육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강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라고 규정하여 제0201호 또는 제0202호에 분류되는 고기를 부위별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를 제외함)은 거의 모두를 설육으로 보고 있으며,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206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꼬리, 족발, 도가니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기로 즐겨먹는 안창살(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까지도 설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육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쟁점물품이 고기가 분류되는 제0202호로 분류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의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9호, 2001.6.8.)를 규정하면서 경합세번을 제0202호와 제0506호로만 한정하여 검토하였으나, 당연히 검토되어야할 설육이 분류되는 제0206호를 함께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쟁점물품은 제020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약간의 살코기가 붙어 있는 소뼈로써 HS 0206호(식용설육)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제0206호의 식용설육이라 함은 ①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귀포함), 발, 꼬리, 염통, 혀, 횡경막, 대망막, 목, 흉신(주로 식용), ② 담낭, 부신, 태반(의료용품 제조용), ③ 간, 콩팥, 허파, 뇌, 췌장, 비장, 척수, 난소, 자궁, 유방, 갑상선, 뇌하수체 등(식용 또는 의료용품 제조용), ④ 껍질부분(식용 또는 이외용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살코기가 붙어 있는 식용의 소뼈」는 식용 설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동물의 뼈는 제0506호에 별도 분류하고 있으나 비식용인 경우에 한하여 분류되어진다. 「살코기가 붙어 있는 식용의 소뼈」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0202호(쇠고기)에서는 ① 도체(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 있는지 불문)와 이분도체, ② 뼈가 없는 것(순수한살코기), ③ 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으로 각각 세분류하고 있으며, 도체와 이분도체 및 순수한 살코기를 제외한 뼈 채로 절단된 것도 이호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제0202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 관세청고시(제2001-29호,2001.6.8.)에서도 ‘고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식품에 적합한 상태의 것’은 HSK 0202.20-000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0206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0202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있는 앞다리 부위 소 뼈”로 보아 HSK 0202.20-0000(양허 40.5%)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식용에 적합하지만 살코기가 붙어있지 않는 앞다리 부위 소 뼈”로 보아 HSK 0206.29-9000(양허 18.2%)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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