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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8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14,387원과 그 중 157,997,721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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