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8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14,387원과 그 중 157,997,721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14,387원과 그 중 157,997,721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