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1099 (2001.05.1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399, 2000.10.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99, 2000.10.04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업 영위법인이 금년에 새로이 인접지번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개시한 바 당해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99,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