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10 | 양도 | 1998-04-24
문서번호
재일46014-710 (1998.04.24)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