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3 2017가단105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7,169원 및 그 중 10,523,760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7,169원 및 그 중 10,523,760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