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특소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464 | 조특 | 1999-09-15
문서번호
소비46420-464 (1999.09.15)
세목
조특
요 지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대상이 아니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낚시어선법 제 2조2호에 규정하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특소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과세에 해당한다.
이유 : 낚시어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규정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낚시어선은 관광선과 같이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유람선으로 직접 고기를 낚아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어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세를 면세하여 엄청난 혜택을 누릴 명분이 없다.
을설 : 면제에 해당한다.
이유 : 낚시어선도 낚시어선법에 적법하게 등록되었기에 이는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으로 볼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