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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17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01-27
본문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파면→기각, 정직2월→기각)

사 건 : 2012-747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2-748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사 건 : 2013-9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5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사 건 : 2013-176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6급 C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소청인 B는 ○○고용청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소청인 C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 소청인 A의 경우

1) 금품 수수

소청인은 ○○고용청 ○○과 근무 시, 2010. 3. 12.경 ○○시 ○○구 ○○동 소재 ○○대 ○○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빙기 공사현장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하면서 ○○건설 현장 ○○과장 D로부터 점검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직무관련자 2명으로부터 현금 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수수하고, 1회에 걸쳐 91,57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총 491,570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2) 뇌물공여 의사표시

2011. 1. 14. 11:55경 ○○경찰서 2층 비상계단에서, ○○고용청 ○○과 직원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내사와 관련하여 수사무마의 뜻으로 현금 300만 원을 담당 경찰관인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사 E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E가 손목을 붙잡자 다시 돈을 빼내가는 등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소청인은 이와 관련, 2012. 2. 1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액 합계 491,570원 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이후 수수액 291,570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근로감독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적발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소청인을 정직2월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2배(583,140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의 경우

1) 수뢰 후 부정처사

소청인은 2010. 11. 26. ○○고용청 ○○과 소속 근로감독관인 소청인 C 등이 ○○(주) 본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미수검자를 확인, 이에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함에도, 2010. 11. 29. ○○고용청 ○○과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F와 G를 만나 500만 원을 요구하여, 다음 날인 2010. 11. 30. F가 현금 300만 원을 탁상달력 등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C 소청인에게 전달하였고, C 소청인은 이를 다시 소청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고 위 업체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 골프 접대(향응 수수)

2010. 3. 27.경 ○○도 ○○시 소재 ○○골프장에서 산업안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관계자인 ○○건설 ○○ 공사현장 소장 H 등으로부터 향후 점검을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404,775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0.경까지 사이에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받거나 업무관련이 있는 사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7,204,87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고,

3) 금품 및 향응 수수

2010. 1. 19. ○○구 ○○동1가 소재 한정식당 ○○에서 소속 직원 6급 I와 함께 산업안전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소장 J로부터 향후 지도점검 시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9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현금 50만 원과 305,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4) 축의금 수수

2011. 1. 15. 자신의 딸 결혼식과 관련하여 2010. 12. 10.경 ○○ 인사팀장 K 등 지도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하였고, 2011. 1. 15. ○○구 ○○동 소재 ○○호텔 연회장에서 K로부터 회사대표 명의로 3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지도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 45명으로부터 총 51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액 15,784,170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부가금은 소청인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16,189,940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부과하지 않고,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가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위가 중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의 경우

1) 지도점검 대상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등 미실시

소청인은 2010. 11. 26. ○○구 ○○동 소재 ○○(주) 본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07~2009년까지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인원이 있는 것을 적발하였음에도, 위 ○○(주) 본사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 50만 원 수수 후 부정처사

2010. 7. 14. 및 7. 30.에 실시된 ○○(주) 산하 3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도점검과 관련,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37명임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해 8. 3. 08:30경 ○○구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업체 이사 L에게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후,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3)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향후 지도점검 등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10. 6. 7. ○○로 소재 ○○일식집에서 ○○건설 관리차장 M으로부터 42,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2010. 10. 17. ○○도 소재 ○○클럽 골프장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노무법인 대표 N으로부터 271,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392,2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가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위가 중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정직2월에 처하고, 향응수수액 892,200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건설 현장 안전과장 D로부터 현금 20만 원 수수 관련

소청인이 ○○건설 ○○대 공사현장을 점검한 시점은 징계이유와 같은 2010. 3. 12.이 아닌 2010. 3. 10.인 점, 점검 당일 실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기술지원을 위해 동행한 ○○공단 직원 O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돌아온 점, 당시 위 O는 소청인이 D를 만나거나,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점, 2013. 3. 10. 소청인이 D와 통화한 것은 점검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이고, 그 외 소청인이 D와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현장소장 P는 2013. 3.에는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D와 P의 증언은 허위로, 소청인은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 ○○토건 현장소장 Q로부터 현금 20만 원 수수 관련

당시 ○○토건 ○○동 현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부하는 등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식대 등을 부풀려 금전을 마련하여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Q가 제출한 자료에는 관공서 명칭이나 접대비라는 명목 등이 기재된 사항이 없는 점, 소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금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차장 R과 Q의 진술은 한 차례 번복되고,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회계처리 관행과는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Q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3) 91,570원 상당의 향응수수 관련

직무관련자인 ○○건설 D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이는 업무상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불가피한 자리였고, 식대와 관련하여 식대를 지불한 D와 P의 진술은 매출전표상의 금액과 상이한 점, 당시 식사를 한 ○○식당은 중저가 식당으로 식당의 점심메뉴 및 그 가격, 식사 인원(4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이유와 같은 전체 식대 366,300원은 허위․과다 청구된 것으로, 실제 제공받은 음식 25,000원 상당이고,

4) 300만 원 뇌물공여 의사표시 관련

소청인은 당시 경찰의 내사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뇌물을 공여할 필요가 없었던 점,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업무분장 및 팀장회의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방문한 점, 당시 소청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담당 수사관의 옆구리를 뒤쪽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장갑으로 건드린 것으로, 경사 E의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는 주장은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논리적인 점, 소청인의 300만 원 조성 경위에 대한 소청인의 진술은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시 변호사의 조언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지 못하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사 E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만으로 소청인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라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소청인은 경사 E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관련 다른 징계 대상자들과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소청인이 23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모범공무원 표창 1회 등 5회 수상하는 등 우수한 공직생활을 해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직위해제를 받은 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수뢰 후 부정처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없고,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대가성이 없으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은 받지 않았고, 축의금의 경우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에게 받은 부분도 뇌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 원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형사재판 계류 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2010. 7. 30.(금), 8. 2.(월)에도 ○○(주)에 대한 점검출장을 다녀와, 8. 2. 시정지시서를 전자 문서로 상신하였으므로 금품수수 후 부정처사를 하였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의 건강검진 미수검자 37명이 적발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37명의 미수검자가 적발된 사업장은 ○○빌딩 미화부분으로 소청인의 담당 소관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골프 접대와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은 골프를 친 경험이 전혀 없어 호기심과 주변의 권유로 골프에 참여하였지만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관련성도 없었고, 기소유예처분 이유에서도 골프 접대는 명시적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향응수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1. 7. 5.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하향 전보되었고, 기소유예처분 후 또다시 2012. 5. 21.부터 8개월간 직위해제 되는 등 장기간 동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소청인이 금품 및 향은 수수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23년간 징계전력 없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금품 수수 사실 관련 – A, C 소청인

소청인들은 금품 수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뇌물죄와 관련 수뢰사실의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고)하는바,

A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건설 ○○대 현장 관련자 D, P, ○○ 현장 관련자 Q, C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주) 이사 L의 금품 조성 및 지급 경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전후 상황에 부합하는 점, 위 공여자들은 자신이 처벌될 수 있고, 당시 계속하여 ○○고용청의 점검 및 감독을 받는 상태에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인 소청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허위로 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검찰청의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는바, 이와 관련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 여부 – B, C 소청인

B, C 소청인은 골프 접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련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함께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부훈령 제689호, 시행 2009.2.1.)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작업·사용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와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B, C 소청인은 ○○고용청○○과에 근무하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건설재해 예방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대법원 84도1568 판결 참조),

별지 1과 별지 2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금품(향응) 제공자들은 모두 소청인들의 담당업무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 제공자들도 ‘향후 산업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별지 1과 별지 2의 향응 제공자들은 모두 위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소청인들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A 소청인 주장 관련

1) 향응 수수 관련

A 소청인은 향응 수수의 경우, 금액이 과다 청구되어 의례적 수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당시 식대 영수증이 허위 과다 청구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식사자리에 동석한 B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향응 수수액이 그대로 인정되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뇌물공여 의사표시 비위 관련

A 소청인은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오인하여 체포된 것이며,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사 E의 진술, 당시 ○○고용청 ○○과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청인이 당시 건강검진 미수검자 관련 금품 수수 사건 수사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의 조성 및 소지 경위, 용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직전까지 소청인과 같은 과 소속인 S가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 및 소청인 등이 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경찰관과 사적인 접촉을 시도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소청인은 당시 ○○고용청 ○○과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의 의도를 갖고 담당 수사관인 경사 E에게 금전을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방검찰청의 수사 시에도 관련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B 소청인

1) 300만 원 수수 후 부정처사 관련

B 소청인은 ○○(주) ○○팀장 F에게 현금 300만 원을 받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비위내용과 동일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축의금 수수 관련

B 소청인은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어 결혼식에 참석하여 낸 축의금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고 이를 금품 수수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고 단지 ○○고용청 ○○과장의 직위에서 업무상 알게 된 수검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낸 점, 소청인이 그 이전 위 공여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청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업무적으로 편의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 하에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련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업체 관계자가 건넨 축의금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다 해도 뇌물수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C 소청인

C 소청인은 ○○(주) 이사 L에게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발견된 사업장(○○ 빌딩)은 소청인의 담당이 아니므로, 위 회사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정당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L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고, 서울고용청 산업안전과내 업무분장 상 ○○(주) 사업장 중,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이 소청인 소관 점검 대상은 아니었다고는 하나, 평소 2인 1조의 팀으로 점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 ○○고용청 ○○과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책임도 점검을 한 근로감독관 2인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위 ○○(주) 사업장의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정당한 행정조치를 미 이행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가. A 소청인의 경우

우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근로감독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도 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경찰 수사를 무마할 의도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시도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 역시 중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징계부가금 2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책임이 중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특별히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이 당시 ○○고용청 ○○과장으로서 관할 구역 내 기업체들의 산업안전 관련 감독 및 점검을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받고 정당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지도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고, 축의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1,600여 만 원에 이르는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는 그 책임이 매우 중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이 근로감독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도 점검 대상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위 및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는 그 책임이 중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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