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7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31,978,435원에 이름에도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수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 회사운영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