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16 2012고정1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24. 10:00경 경남 함양군 C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인 피해자 D이 수십 년간 피고인 집안에서 경작해 오던 논밭에 대해 피해자가 위 사찰의 소유를 주장하며 경계측량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하면장 및 측량기사 3명, 청골사 신도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아줌마”라고 부르고, “씨발년아, 니가 그러고도 중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경계측량을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너 뭐야, 뭔데 남의 동네 와서 분란을 일으켜, 진주 어디 살어, 얼굴 좀 보게 안경 벗어봐,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괭이를 옆으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