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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 국조 | 2006-1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2006.11.14)

세목

국조

요 지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 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환급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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