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 (2007.09.18)
세목
종부
요 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10년 후에 확정되는 사안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서 현재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받은 자금과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소형아파트(전용면적 18평 이하, 3억원 이하) 5채를 매입하여 10년 이상 소유하는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 본인 가족은 본인(가장), 부인, 아들(14세, 미성년자), 딸(10세, 미성년자)의 4인 가족이며, 모두 성남에 거주하고 있음.
-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본인가족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대표자는 본인으로 함)하여 가족 모두가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할 것임.
- 공동소유 아파트 지분 현황(약간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