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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전문경영인등에 성과급 지급시 부당행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9 | 법인 | 2008-05-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9(2008. 05.1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인 B법인의 발행주식의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B법인은 1985년 회사정리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전 종업원이 질적 성장을 하였음

- A법인은 B법인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보유주식의 가치를 극대화와 환금성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B법인의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B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독려차원에서 A법인이 보유하던 B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성과급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A법인은 B법인 전문경영인등에게 지급하는 주식가치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처리하고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금액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

● A법인과 B법인 전문경영인등 간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은 없는 상태임

● A법인과 B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님

● A법인과 B법인 전문경영인등은 법인세법 제52조동법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아님

○ 질의요지

A법인이 B법인의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B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독려차원에서 A법인이 보유하던 B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사전약정이 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435,2007.08.01.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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