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79 (1997.05.13)
세목
소득
요 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 신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2.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아래 3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본 질의를 하기전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실. 재경원 세제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고 결론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금액을 아래1과 2는 기준시가 3은 실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관계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한바 동시에 이루어진 동일건에 대하여 부분실사, 부분기준결정이 안된다고 하며 모두를 기준시가로하든 실가로 하든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 계산 방법이 맞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1988년 05월 30일 토지 2필지 200평 매입.
2) 1988년 12월 10일 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준공 (지하1층 지상4층)400평
3) 1996년 05월 10일 주차장용토지 50평 매입 (매도시 보유기간10개월)
4) 1996년 06월 20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
5) 1997년 03월 20일 위 1,2,3, 부동산을 ○○보험회사에 일괄 매도
○ 양도 경위
주차장법 강화로 근린생활 시설에는 사무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면적이 부족하므로 근린생활시설로는 주변 환경이 바뀌어 임대가 불가능 하여 부득이 맹지인 뒷땅을 매입하였으며 그후 용도를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보험회사에 임대 하였으나 임대업을 더 이상 계속 하기가 어려워 임차인인 ○○보험회사에 매수를 부탁하여 1997년 03월 20일 양도하게 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