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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09
복종위반 | 2016-01-11
본문

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5-70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경사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5. 9. 2. 09:30경 소청인은 전일 근무조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같은 근무조인 경사 B를 ○○해양경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뒤편으로 불러 해양경비안전의 날 표창과 관련하여 ‘C 팀장, D 경사와 당신이 표창심사위원장 수사과장 경감 E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천순위 1번으로 올라간 나를 떨어뜨리고 2번으로 올라간 D 경사를 장관 표창 받게 했다.’, ‘B경사 당신이 왜 고춧가루를 뿌리냐’며 따지면서 근무복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칼(캠핑용)을 꺼내 보인 후 경사 B 앞으로 칼을 내던지며 ‘왜 나를 괴롭히나,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걸로 날 찔러라’며 동료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나. 2015. 9. 3. 08:50경 근무교대를 마치고 경사 D를 센터 뒤편으로 불러 ‘장관표창 추천순위 1번으로 올라간 내가 떨어진 이유가 위 표창심사위원장에게 로비를 해서 떨어졌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형님, C 주임, B 경사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형님이 그런 것 아니냐’며 소리를 치고 윽박지르는 등 허위의 사실로 동료경찰관을 비난, 악평하고 다투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서원간 갈등을 조장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2015. 8월 중순경 ‘해양경비안전의 날’ 표창(훈격 장관) 1장이 ○○해양안전경비센터로 내려왔고, 당시 표창은 통상 1순위 추천자에게 주는 관행이었던 바, 위 센터장이 객관적으로 승진년수에 비해 표창점수가 낮은 소청인을 1순위로 정하고 나서 A팀(소청인, 1순위), B팀(경사 D, 2순위)을 추천자로 올리기로 되었으나, 추천하는 과정에서 B팀에서 순위를 바꾸려고 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다.

그러던 중 2015. 8. 31. 저녁 A팀 회식자리에서 소청인은 자신이 아니라 2순위로 올린 경사 D가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모 직원으로 듣게 되어 함께 회식자리에 있던 센터장에게 이에 대해 말하였으며, 이 때 센터장은 수사과장이 미리 이해해 달라고 전화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도 이렇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고 팀원들에게 말하였고, 이를 듣고 소청인은 B팀 직원들이 수사과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2015. 9. 2. 09:30경 팀 인수인계를 마치고 B팀 부팀장 경사 B가 경사 D와 같이 카풀도 하고 친한 사이이기에 센터 뒤편으로 불러내어 이와 관련하여 자초지종을 듣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주장

경사 B는 소청인이 칼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어 자신을 향해 몇 초간 들고 있다가 자신의 발 앞으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과 경사 B는 1.5 ~ 2 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었으며, 결코 경사 B 발 앞으로 칼을 던진 것이 아니고,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땅바닥에 던지는 시간은 1초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소청인이 꺼내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또한, 위 칼은 칼집에 싸여 있었고, 위쪽은 톱니형식이며 병을 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용 칼이므로 애초부터 위협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경사 B는 자신의 왼발 뒤편으로 멀찌감치 떨어진 후에야 그 칼을 보고 어이없다는 눈으로 소청인을 쳐다보고 센터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경사 B는 당시 상황에서 자신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평소 나이는 소청인보다 한 살 적지만 같은 계급 1년 선배이기에 서로 존댓말을 쓰고 지내며 이 사건 당시에도 서로 대화하면서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욕설이나 고성이 오간 적은 전혀 없었다.

다만, 소청인과 경사 B는 작년에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동향(○○) 출신이라서 친하게 지냈고 서로 고민도 털어 놓으며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아니라 현재 같은 팀에 속한 경사 D를 표창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사실에 대해 서운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사건 당시까지 두 번 정도 팀을 편성할 때마다 경사 B는 팀 편성을 주도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가기 싫어하는 팀장 밑으로 소청인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이 경사 B에게 ‘당신이 나한테 이러는 것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른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를 괴롭힐 거면 내 마음을 찌르지 말고 칼을 줄 테니 차라리 내 몸을 찔러라, 그게 나에겐 더 낫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는 경사 B에게 섭섭한 마음과 상처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어떤 위협을 가할 목적은 아니었다.

다.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주장

경사 D는 같은 계급 후배이지만, 나이는 소청인보다 6살이 많아 평소에는 소청인이 형님이라고 불렀고, 사건 당일에도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사 D가 소청인의 이야기에 불쾌할까봐 조심해서 자초지정을 물어 봤으며, 센터 사무실 뒤편에서 이야기를 하여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이야기했을 뿐 소청인이 경사 D에게 소리를 치고 윽박질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센터장이 수사과장으로부터 표창과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고 하여 당사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초지정을 물어 봤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당신들이 수사과정에게 로비를 해서 내가 떨어졌다는’식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거나 B팀장 C, 부팀장 경사 B, 경사 D를 비난하거나 악평한 사실이 결코 없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관련 당사자들이 주위 직원들에게 ‘소청인이 표창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동료를 협박해서 징계 받았다’고 악소문을 내면서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소청인은 파렴치범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직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고 정상적인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과 손발이 떨리는 수전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있기 전까지 공직에 입문한 지 9년간 한 차례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으로 당사자들에게 누를 끼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소청인과 가족들이 받은 심적 고통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표창과 관련되어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하였을 뿐 관련자를 칼로 위협하거나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경사 B를 센터 뒤편으로 불러내 자초지종만 알아보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하기 전 회식자리에서 표창과 관련되어 경사 B 등이 수사과장에게 로비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센터장 경감 F와 동료 경찰관들에게 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설령 위와 같이 센터장에게 그러한 발언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해양경비안전서 표창담당자에게 표창심사위원장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소청인은 평소 자신의 차량 뒤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캠핑용 칼을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경사 B를 공개된 사무실이 아닌 센터 뒤편으로 불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형법」 제283조(협박)에 따른 협박이라고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06)

경사 B는 소청인이 칼을 꺼낸 뒤 손에 쥐고 보여주면서 ‘나한테 왜 그러느냐’ ‘왜 나를 모함하여 표창을 못 받게 하느냐’ 등 큰 소리로 위협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칼을 쥐고 3회 정도 상기의 말을 되풀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소청인은 이에 대해 칼을 꺼내 던지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렸고, 경사 B의 왼쪽 1m 옆 땅 아래로 가볍게 쭉 미끄러뜨려 칼로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 진술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기 다소 어려운 점,

설령 소청인이 위협하려고 한 것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인 경사 B는 소청인과 1m 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칼을 꺼내서 놀랐으며, 그 순간 저 칼로 나를 찌를 수 있겠다는 위협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장관 표창과 관련하여 팀장인 동료 경찰관과 언쟁 중에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발밑으로 던지면서 ‘왜 나를 괴롭히나,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걸로 날 찔러라’라고 위협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에 위배되는 점,

소청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문만 믿고 동료 경찰관에게 흉기인 칼을 들고 위협을 한 사실은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서원간 갈등을 조장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인정되는 점,

「해양경찰청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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