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31562
사취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