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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286 | 부가 | 2001-09-21
문서번호

서삼46015-10286 (2001.09.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573,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73, 2000.10.2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있어 시공사와 조합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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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