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416 (1997.02.25)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3. 귀 문중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교회는 ○○시 ○○구 ○○동에서 약20여년간을 타인소유의 대지위에 교회를 신축하여 목회 활동을 하여 오던 바, 도시재개발에 따라 ○○공사로부터 종교부지를 불하 받을 수 있는 기득권리를 인정받고 ○○구 ○○동 ○○단지내 종교부지를 계약 체결하기에 이르렀슴.
나. 그러나 당 교회는 값비싼 땅을 분양 받을 능력이 없었기에 ○○구 ○○동에 소재하는 ○○교회에 선교지원금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지를 양도하였슴.
다. 상기 양도 조건으로 인수자인 ○○교회는 매수자인 당 교회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공사대금 일체는 물론이요, 매수 계약자인 당 교회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재세공과금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슴.
라. 그 대가로 ○○교회는 당 교회가 이전하여 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선교 지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슴.
마. 당 교회는 ○○교회로부터 받은 1억 5천만원과 당 교회의 재산을 합쳐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임야(현재 종교부지로 변경되었슴) 843㎡를 대체 구입하여 교회를 신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슴.
바. 상기 선교 지원금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당 교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 받았슴.
사. 이에 대하여 당 교회는 2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당 교회의 별첨 부속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기본법 제 13 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바, 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나. 비영리 법인인 당 교회가 비영리 법인인 ○○교회로부터 증여 받은 선교 지원금 1억5천만원이 증여받은 목적사업에 사용(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가정할 경우)되었는데도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