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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090 | 부가 | 2008-07-1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90 (2008. 07. 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 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호(’08.03.10)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8년 6월말 공장, 토지, 기계장치를 타 업체에 매각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사업의 양도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질의) 매수인이 사업의 양도·양수를 부인한다는 사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2008.03.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2007.12.31)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2007.05.14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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