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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4 | 법인 | 2006-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4 (2006.03.16)

요 지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회 신

정비사업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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