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15: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B), 삼성증권 계좌(C)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곤궁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발되었을 때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4. 12. 17. 제출한 심장수술 기록과 무상거주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재정상황, 기록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정도와의 균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