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30경 서울에서 동탄으로 이동하는 대원고속 M4403번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추행하고, 피해자 E(남, 59세)의 안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중교통수단 내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