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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9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10-15
본문

금품 및 향응 수수(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398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399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43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1. 피소청인이 2014. 6. 16. A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한다.

2. 피소청인이 2014. 6. 30. B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5. 11:53경 ○○시 ○○구 ○○동에 위치한 ○○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10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은 후 단속 경찰관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업소 주인 C에게 밥값 명목으로 30만원을 수수한 후 다음날 반환하였으며,

2014. 5. 26. 18:52경 재차 위 업소에 찾아가 5만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은 뒤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35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과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경사 A가 2014. 5. 25. 11:53경 ○○ 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당한 1차 감독 책임이 있으며,

경사 A와 같이 2014. 5. 21.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 업무 중 A가 ○○ 마사지 업소에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상 대상 업소 사전, 사후 신고대장에 결재를 누락하는 등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2014. 5. 25. 불법영업 등의 단속을 위하여 ○○시 ○○구 ○○동에 위치한 ○○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고 불법여부 확인을 위하여 10만원을 주고 100분 정도 마사지를 받은 후 경찰신분증을 제시한 것이며,

그러자 업주 C가 소청인에게 한 번 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30만원을 소청인에게 주었고 순간의 실수로 30만원을 받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죄책감에 다음날인 2014. 5. 26. ○○ 마사지 업소를 재차 방문하여 받은 돈 30만원을 모두 돌려주었고,

돈을 돌려주자 C가 소청인에게 건강관리 마사지를 적극 권유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40~50분 정도 마사지를 받았으며 이러한 마사지는 5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C 역시 미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소청인에게 30만원을 준 것이고, 다음날 마사지를 무료로 해준 것은 돈을 돌려줘 고맙기도 하였고 소청인의 몸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C에게 받은 30만원을 다음날 바로 반환한 점과 C가 적극적으로 권하여 마사지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파면 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철저한 준법정신과 자기관리로 성실히 복무해온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부인,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매일 조회 및 석회 때 교양과 조직 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상 업소와의 유착근절 및 의무위반금지에 대해 충분히 반복교양을 실시하였으며,

경사 A의 행위는 휴일 및 퇴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청인이 교양 등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직원들의 행동 모두를 인식하고 제반사정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전, 사후 접촉보고의 누락은 당시 바쁜 업무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직원들이 기피하는 교통사고 관련 업무만 10년을 해오면서도 민원을 발생시킨 적이 없을 만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순간의 실수로 3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날 돌려주었고, 30만원을 돌려받은 C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마사지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의 진술에 따르면 2014. 5. 25. A 소청인이 마사지를 받은 후 경찰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였고, ○○ 마사지 업소 내부에 문이 설치되어 있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밥값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2014. 5. 26. A 소청인은 C에게 돈을 돌려준 후 허리가 아파 마사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마사지를 직접 요구하였으며, C 역시 무상으로 마사지를 해 줄 생각은 아니었으나 A 소청인이 마사지 요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요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에도 A 소청인은 C에게 찾아가 지속적인 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므로 자신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A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사건 발생 후 인사 조치 당하였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의 상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 소청인은 타부서보다 부하직원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계장임에도 A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감독책임 뿐 아니라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상 대상 업소 사전, 사후 신고대장에 결재를 누락하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근무태만 행위도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B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A 소청인의‘파면’처분

A 소청인은 2014. 5. 25. ○○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10만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은 후 주인 C에게 밥값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다음날 30만원을 돌려주러 재차 업소에 찾아가 주인 C에게 5만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금품을 수수한 다음날 전액 반환한 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으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서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정직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 애도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하여 평상시보다 처벌을 가중하더라도,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나. A 소청인의‘징계부가금 3배’처분

A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수수액이 그리 크지 않아 징계부가금 처분이 A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다. B 소청인의‘견책’처분

B 소청인은 소속 부하 직원이었던 A 소청인이 ○○ 마사지 업소에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 당한 1차 감독책임이 있고, A 소청인 등과 2014. 5. 21.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 중 ○○ 마사지 업소를 단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사전, 사후 신고대장에 결재를 누락하는 등 직원 및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A 소청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업소를 방문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B 소청인이 이를 모두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던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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