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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3. 11.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2 층에 있는 농협 식 자재 납품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위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농협에 식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씩 1년 간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영농조합 D은 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사업 활동을 통한 매출도 전무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선( 先)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 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0. 영농조합법인 D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원 출자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 설명서, 입금 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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