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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657
기타 | 2009-12-23
본문

근무지 이탈 및 복귀명령 위반(정직3월→감봉3월)

처분요지 : 잔무처리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소송에 참석하기 위해 타 기관 출두 보고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범죄첩보 수집 등 외근형사근무를 명받았음에도 팀장, 조원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내연녀와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하고, 형사과장이 즉시 업무복귀토록 전화로 지시하였으나 불응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전화하였으나 소청인이 근무 중 술에 만취되어 상사들 볼 면목이 없어 내일 출근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며, 반성을 하며 이번 일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 있는 점, 기피부서인 형사과에서 16년을 근무하며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근무이탈의 배경이 가정사이고 상습적인 근무결략이 아닌 점, 보고 없이 타 기관 출두한 비위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사 건 : 2009657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8. 7.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사건 상담으로 알게 된 B(47세)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현재까지 유지하여 오던 중,

지역형사 1팀 근무시 잔무처리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가정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처 C와의 이혼소송에 타 기관 출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 출석하고,

범죄첩보 수집 등 외근형사근무(수사Ⅱ)를 명받았음에도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B가 방학 중 소청인의 자녀 2명을 보호하고 있는 문제 등으로 전화를 받고 팀장, 조원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근무와 관련 없이 내연녀 B와의 개인적 불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유원지 내 ○○식당에서 내연녀 B, 사회선배 D, E 등 4명과 같이 맥주 17병을 주문, 내연녀와의 불화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이후 소청인의 친구가 경영하는 ○○식당으로 B, D, E 등과 이동, 맥주 30병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술에 취해 경찰서장 사무실로 인사불만, 사직서 제출 등의 이유로 전화하였으나 소청인 휴대폰 배터리 부족 등으로 통화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의 근무 중 음주행위를 인지한 형사과장이 팀장 경위 F를 통해 2회에 걸쳐 즉시 형사과로 업무복귀토록 전화로 지시하였으나 현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술에 취해 복귀하지 못하겠다고 불응하면서 근무종료시까지 약 10시간 20분 동안 근무결략하고, 다음날 복귀하여 약 21시간 30분 동안 복귀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처 C와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을 조건으로 별거하던 중 2009년에 법적이혼을 한 사실이 있으며, B와는 유치원 신설공사 부도문제를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던바,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안에 대해 불건전 이성교제라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게 된 동기는, 소청인의 아들 2명을 B가 부양한 적이 있었는데 아들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B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사표를 내라며 지금 경찰서로 간다고 하여 팀장에게 보고 후 경찰서에서 약 5분 거리인 유치원으로 갔으나 B가 없어 전화를 하자, 경찰서장실 앞이라고 하여 뭔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B의 선배인 D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가서 B를 데려오도록 하고 소청인은 ○○유원지 내 ○○식당으로 가 속이 상해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B와 D가 왔고 조금 지나 E가 소식을 듣고 달려 와 그곳에서 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으며,

이후 소청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B가 소청인에게 사표를 내라며 자극하므로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서장실로 전화를 하였는데 서장이 출타 중이라고 하여 부속실 여직원에게 들어오면 연락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으며, 그 후 소청인의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B의 휴대폰으로 다시 서장실로 전화를 하니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는바, 서장과 인사불만, 사직서 제출 등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고 형사과 직제개편시 소청인은 팀장으로 발령받지 못했으나 상사 및 동료직원 누구에게도 인사불만을 표현한 사실이 없으며,

F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전화하였으나 소청인이 근무 중 술에 만취되어 상사들 볼 면목이 없어 ‘가정일로 괴로워서 술을 마셔 취했는데 상세한 것은 내일 출근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며,

본 건은 교제하는 여성과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음주행위인데 이를 정직3월 처분한 것은 부당한 점, 소청인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며 이번 일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 있는 점, 20년의 경찰근무기간 중 기피부서인 형사과에서 16년을 근무하며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자녀 3명을 훌륭히 키우고 경찰 조직원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관 타 기관 출두시 보고 확행 재강조 지시에 의하면 타 기관에 출석할 경우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검찰 등의 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경우와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신분, 참고인 신분, 법원증인 신분 등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이 사적인 이유로 이혼 심판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보이고,

당시 민원실 직원 경장 G가 법원에 방청하여 일일 청문감사활동 보고를 한 점을 살펴볼 때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의 이혼진행 사항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소청인이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잘못은 있으나 타 기관 출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징계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윤리적, 도덕적 책무를 필요로 함에도 소청인이 전처와 이혼을 하기 전부터 B와 교제를 시작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 보이고,

처분청과 소청인 양 당사자 모두 B의 진술서 또는 참고인 조사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들 양육문제와 관련한 오해로 인해 음주하게 되었다는 소청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설령 소청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B와의 개인적 불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것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근무자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근무 중 음주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경찰서장에게 전화한 것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라 보기 어렵고, 소청인을 귀서시키라는 형사과장의 지시에 의해 팀장 경위 F가 전화하여 귀서를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팀장인사와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소청인의 근무 중 음주행위 비위를 감찰조사하기 위해 청문감사실 소속 경위 H가 소청인에게 전화(녹취)하여 귀서토록 종용하자 소청인은 ‘인사에 불만이 있어 안 들어간다, 팀장 인사관련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복귀명령에 불응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만 피소청인이 전일 근무 종료시부터 익일 소청인이 출근한 때까지 11시간 10분의 시간을 근무결략에 포함하여 총 21시간 30분 동안 복귀명령 위반 비위로 적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정식근무에 포함되는 시간이 아니므로 위 11시간 10분의 근무결략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나, 근무이탈의 배경이 가정사로 인한 것이었고 상습적인 근무결략이 아닌 점, 보고 없이 타 기관 출두한 비위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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