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가단1168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111,679 원 및 그중 32,589,1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111,679 원 및 그중 32,589,11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