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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5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63』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2012. 9. 6.부터 2012. 9. 27.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9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564』 피고인은 2013. 10. 2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옥계동 16-1에 있는 대원건축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201에 있는 이츠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정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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