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627 | 부가 | 2002-04-17
문서번호

서삼46015-10627 (2002.04.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통신사용요금을 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으로부터 카드에 인쇄할 핀번호를 공급받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전화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56, 2001.03.22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통신(을)과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선불카드(일명 : ○○카드)를 제작하여 자기책임하에 낱장 또는 다량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서 당해 카드에 인쇄할 핀번호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며 당해 핀번호를 PVC에 인쇄하여 전화카드를 제작(카드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ㆍ완성하여 액면금액(1만원) 또는 할인하여(6천5백원)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카드를 구입한 고객은 “을”이 공급하는 시스템(일반전화, 공중전화, 휴대폰 등)을 통하여 카드에 표시된 액면금액(1만원)이 제공하는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갑”이 고객에게 카드를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은 액면금액인지, 판매금액인지 여부와 당해 카드판매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608, 2000.03.06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93, 1994.07.19

1. 사업자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며,

2.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가격차이로 인하여 상품권소지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전 또는 상품권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금전은 각각 과세표준에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