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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2.77㎡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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