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2.77㎡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2.77㎡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