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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 국조 | 2014-12-30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4.12.30)

세목

국조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수입 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이와 유사한 자산이나권리

나.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경우에 지급되는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의해 제작ㆍ개작된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가격이 하드웨어의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 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11.12.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배급권 계약을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이루어진 것이 아닌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정보를 도입할목적으로해당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지급하는 대가는「한ㆍ벨기에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2502, 2006.10.1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2007.02.26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것이므로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는「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시가와 비교하여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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