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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4 2014고단1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철근 보관 및 임대료로 1톤당 3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철근 75톤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건 공사계약서 및 철근공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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