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4 2014고단1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철근 보관 및 임대료로 1톤당 3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철근 75톤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건 공사계약서 및 철근공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