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해자 E을 비롯하여 3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