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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1 2016가단166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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