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단2140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