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2 2017가합10574
연대채무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2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2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