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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4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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