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586801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0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08%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