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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125 | 조특 | 2004-02-26
문서번호

재조예-125 (2004. 2. 26.)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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