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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3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66,869원과 그 중

가. 4,613,299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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