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6 2015가단267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5. 4.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5. 4. 2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