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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7가단1070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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