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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6 2017가단6230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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