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6052 (1994.07.15)
세목
국기
요 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단체의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단체의 법률효과가 단체에 귀속할 것, 재산ㆍ부채 등이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래 -1)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2) 단체의 대표자 선출방법, 총회운영, 재산관리 및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질 것3) 단체의 법률효과가 특정구성원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할 것4) 재산ㆍ부채등이 단체의 구성원지분별로 귀속되거나 특정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가맹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사업체임.
2. 당교회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규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 당회와 재직회가 있으며 대표자인 담임 목사는 당회 및 전체회의기구인 재직회에서 선출되여 상부 기구인 서울남노회의 승인을 받아 당교회를 대표함
3. 당교회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토지와 건물(약 100억 상당액)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단체명의)로 등기, 등록되여 있음.
4. 당교회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간에 등록되어있음.
종교단체 등록(○○구청) 1988. 12. 14.
납세번호 부여(○○세무서) 1990. 08. 28. 비영리법인
〃 (○○세무서) 1994. 02. 07 〃
5. 당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납세 실적이 있음.
사업년도
세 목
세 액
비 고
1991.01 ~ 12.
특별부가세
1,237,036,426
자납 및 고지
〃
방 위 세
272,271,189
〃
1993.01. ~ 12.
법 인 세
75,805,455
자 납
〃
특별부가세
61,058,796
〃
위와 같이 당교회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갖이고 있으며 모든 재산관리 및 운영이 규약(정관)에 정하여진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의 법률 효과가 특정인에 귀속되지 않고 단체에 귀속되며 목적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단체(재단)인바 당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8조에 게기하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