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37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