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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2 2015가단21185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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