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538(2011.07.29)
세목
조특
요 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공장및본사의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의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등】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1.4.1.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운사무실을 두고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근무하다가2011.6.1.에는 나머지 임직원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새로운 사무실에근무함에 따라 본사를 사실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당 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2.1.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기간인 2000~2010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이전일이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제1항의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본사를 설치한 때
5.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1102, 2010.11.30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2010년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규정에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