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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 견사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82 | 부가 | 1995-05-15
문서번호

부가46015-882 (1995. 5. 15.)

요 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생견)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시행령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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