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07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