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1. 6.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D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5. 29.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