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1:0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욕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반찬통을 집어 던져, 유리 반찬통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 열상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현장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