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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2노389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물건의 소지 경위 등의 확인을 통해 매수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금형기 2대를 16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금형기 2대도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2면 2행 중 ‘8억원’을 ‘8,000만 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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